코로나 기간 동안, 그리고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졌습니다. 매출은 급감하였고, 폐업을 한 경우도 무척 많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2가지 사업을 추진하니,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서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정리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됩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이 되면 해당 사업은 종료가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2.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3.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4.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5.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6.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서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내장 : 증상, 원인, 치료 및 예방하기, 가정 요법 (0) | 2023.04.13 |
---|---|
미오이노시톨 : 효능, 부작용, 복용량 (0) | 2023.04.12 |
알레르기 비염에 좋은 차 : 복용량, 부작용, 피해야 할 차 (0) | 2023.04.08 |
졸피뎀 부작용 : 복용시기 및 방법 (0) | 2023.04.07 |
제네시스 GV80 쿠페 콘셉트 공개 요약 정리 (0)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