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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방법, 신고납부기한, 비과세 및 감면 요건

by 미스사오리 2023. 5. 8.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이슈도 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라는것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셨다가 신고할게 있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검색어들
양도소득세 관련 검색어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법정 신고기한)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신고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신고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3.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보기

 

▶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보기

 

▶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보기

 

▶ 양도신고서별 제출 증빙서류 보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점검표

1. 1세대1주택 비과세 점검표

체크항목/확인서류/확인내용

1) 주택여부 : 건축물관리대장 등

  •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2) 보유요건

등기부등본 등

 

  •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증여재산, 이월과세, 이혼시 재산분할 등은 달리 정하고 있음

 

3) 거주요건

주민등록등본 등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와 ’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각각 1년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4) 1세대

주민등록등본 등

 

  •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세대”라 하며, 양도 당시 세대 현황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하며,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봄

 

5) 1주택

 

  • 양도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 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6) 부수토지

토지대장 등

  • 주택에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만 비과세 합니다.
  • 주택정착면적의 5배(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초과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7) 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2. 8년 자경감면 점검표

체크항목/확인서류/확인내용

1) 보유요건

등기부등본 등

 

  • 양도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2) 양도당시 농지여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 양도당시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현황으로 판단하며,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형질변경, 법률에 의한 휴경 등은 달리 정하고 있음

 

환지예정지증명원

 

  • 토지가 농지 외의 지목으로 환지될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감면 배제

 

도시계획확인원(시지역 이상)

 

  •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제외)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상·공 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된 농지는 감면 배제

 

 

 

 

 

 

 

 

3)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주민등록등·초본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

 

4) 자경여부

농지원부 등

 

  • 본인이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여야하며(가족 등 세대원이 자경하는 경우는 안됨), 상속 농지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등

 

  • 양도자의 연간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다음의 금액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원
  • 교육서비스,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감면종합한도

 

  • 연간 1억원, 5년 합산 2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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