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5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달이자 여러 이벤트들이 즐비한 시기이지만,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2022년 5월 31일(화요일)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목)까지)
참고로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고하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202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2.5.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2022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2 종합소득세 신고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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