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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신고방법 신고기간

by 미스사오리 2022. 4. 29.

드디어 5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달이자 여러 이벤트들이 즐비한 시기이지만,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연관 검색어
5월 종합소득세 연관 검색어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2022년 5월 31일(화요일)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목)까지)

 

 

 

 

 

 

 

 

참고로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고하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202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2.5.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2022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2 종합소득세 신고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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